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삭제 <2010.12.16>
⑤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⑥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⑧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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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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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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