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정관
2.사업계획서
3.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