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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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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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