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⑤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⑥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⑨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⑩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⑪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