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주유기 명세서
3.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⑨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