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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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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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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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