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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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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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5.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 | 등록일 | 년 월 일 판매업자 | 상호 | (전화: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 | 취급 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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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26.>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4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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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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