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일반판매소
  3. 제3조 · 석유화학제품
  4.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 제6조 ·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7. 제7조 ·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8. 제8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9. 제9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10. 제10조 ·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11.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13.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4.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15. 제15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16. 제16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7. 제17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8. 제18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19. 제19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20. 제20조 ·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21. 제21조 · 시정 통보
  22. 제22조 ·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23. 제23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24. 제24조 · 가산금의 부과율
  25.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26. 제26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27. 제27조 · 주요소비자의 범위
  28. 제28조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29. 제29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0. 제30조 ·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31. 제3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34. 제34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35. 제35조 ·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36. 제36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37.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38. 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9. 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40.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41. 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42. 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43. 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44. 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45.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46. 제46조 · 석유판매업의 예외
  47. 제47조 · 수수료
  48. 제48조 · 보고
  49. 제49조
  50.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51. 제2조의2 ·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52. 제2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53. 제3조의2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54. 제3조의3 ·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55. 제9조의2 ·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56. 제19조의2 ·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57. 제19조의3 · 게시문의 내용 등
  58. 제23조의2 ·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59. 제25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60. 제33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61. 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62. 제45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63. 제45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64. 제45조의4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65. 제46조의2 ·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66. 제47조의2 ·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