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0 | 2026-03-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반판매소
- 제3조 · 석유화학제품
-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6조 ·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 제7조 ·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 제8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 제9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제10조 ·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 제15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 제16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7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18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19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제20조 ·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 제21조 · 시정 통보
- 제22조 ·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 제23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 제24조 · 가산금의 부과율
-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 제26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 제27조 · 주요소비자의 범위
- 제28조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 제29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30조 ·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 제3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32조
- 제33조 ·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 제34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 제35조 ·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 제36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 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 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 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6조 · 석유판매업의 예외
- 제47조 · 수수료
- 제48조 · 보고
- 제49조
-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 제2의3조 · 친환경정제원료
- 제3의2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 제3의3조 ·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 제9의2조 ·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 제19의2조 ·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 제19의3조 · 게시문의 내용 등
- 제23의2조 ·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 제25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 제33의2조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 제43의2조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 제45의2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45의3조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 제45의4조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 제46의2조 ·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 제47의2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