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02026-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일반판매소
  3. 제3조 · 석유화학제품
  4.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 제6조 ·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7. 제7조 ·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8. 제8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9. 제9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10. 제10조 ·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11.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13.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4.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15. 제15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16. 제16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7. 제17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8. 제18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19. 제19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20. 제20조 ·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21. 제21조 · 시정 통보
  22. 제22조 ·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23. 제23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24. 제24조 · 가산금의 부과율
  25.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26. 제26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27. 제27조 · 주요소비자의 범위
  28. 제28조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29. 제29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0. 제30조 ·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31. 제3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32. 제32조
  33. 제33조 ·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34. 제34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35. 제35조 ·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36. 제36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37.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38. 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9. 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40.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41. 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42. 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43. 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44. 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45.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46. 제46조 · 석유판매업의 예외
  47. 제47조 · 수수료
  48. 제48조 · 보고
  49. 제49조
  50.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51. 제2의2조 ·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52. 제2의3조 · 친환경정제원료
  53. 제3의2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54. 제3의3조 ·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55. 제9의2조 ·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56. 제19의2조 ·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57. 제19의3조 · 게시문의 내용 등
  58. 제23의2조 ·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59. 제25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60. 제33의2조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61. 제43의2조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62. 제45의2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63. 제45의3조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64. 제45의4조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65. 제46의2조 ·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66. 제47의2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