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산업통상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반판매소
- 제3조 · 석유화학제품
-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6조 ·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 제7조 ·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 제8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 제9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제10조 ·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 제15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 제16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7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18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19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제20조 ·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 제21조 · 시정 통보
- 제22조 ·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 제23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 제24조 · 가산금의 부과율
-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 제26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 제27조 · 주요소비자의 범위
- 제28조 ·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 제29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30조 ·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 제3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32조
- 제33조 ·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 제34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 제35조 ·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 제36조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 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 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 제44조 ·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 제45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6조 · 석유판매업의 예외
- 제47조 · 수수료
- 제48조 · 보고
- 제49조
-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 제2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 제3조의2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 제3조의3 ·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 제9조의2 ·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 제19조의2 ·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 제19조의3 · 게시문의 내용 등
- 제23조의2 ·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 제25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 제33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 제43조의2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 제45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45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 제45조의4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 제46조의2 ·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 제47조의2 ·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