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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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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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품질검사 기록대장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5.1> 품질검사 기록대장 페이지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회사명 | ③소재지 | ④작성 연월일 | | | 일련번호 | 검사업체명 | 검사제품 | 시료 채취 | 시험 결과 (합격ㆍ불합격 판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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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 관 명 수신자 산업통상부장관(석유산업과장) (경유) 제 목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6항ㆍ제3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및 제48조에 따라 석유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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