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