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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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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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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