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보고)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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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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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5.14> | (제1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별지 제38호서식 ] <개정 2025. 10. 1.> | (제1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산업통상부장관 (경유) 제목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 1. 유종별 품질검사 현황 (단위: 건수) 유종 | 당월 | 연간 누계 검사 건수 | 합격 | 불합격 | 검사 건수 | 합격 | 불합격 | % | |…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5.1> | 지방자치체단체 | 공표 현황 보고서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①상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④대표자 | 도 군 면 리 번지 ⑤불법 거래행위 | ⑥처분내용 | 사업정지 | 과징금(백만원) | 등록취소 |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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