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