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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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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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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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제4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43조 ·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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