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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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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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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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