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이하 "투자내용 확인 서류"라 한다)
3.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25.10.1>
1.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주유기 명세서
3.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1.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⑥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⑨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5.10.1>
⑩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⑪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⑫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⑬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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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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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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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던 자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중에 당해 주유소를 임대하고 그 임차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양수인(임차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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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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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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