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2.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3.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7.10.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