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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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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