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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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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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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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자체검사자 승인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자체검사자 승인서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검사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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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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