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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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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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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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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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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