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