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