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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27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방염성능검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별지 제3호서식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별지 제4호서식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12.29> ⑥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별지 제5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

별지 제6호서식

형식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별지 제7호서식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
  • 제17조 · 성능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

별지 제8호서식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형식승인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별지 제9호서식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 제20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성능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성능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능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별지 제13호서식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성능인증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별지 제14호서식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품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23.6.23>
    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검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품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3>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동일한 제품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제품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신청하거나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량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품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품질제품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별지 제21호서식

우수품질 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우수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

별지 제22호서식

우수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우수품질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질인증)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

별지 제23호서식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별지 제24호서식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25호서식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별지 제26호서식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27, 2023.6.23>
    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27, 2023.6.23> 1. 미

별지 제27호서식

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7.27>
    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7.27>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

별지 제28호서식

확인시험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확인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기술원은 확인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