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우수품질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1.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품질관리매뉴얼(표준ㆍ공정ㆍ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4.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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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우수품질 인증 신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1.27.> 우수품질 인증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품명 및…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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