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우수품질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1.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품질관리매뉴얼(표준ㆍ공정ㆍ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4.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