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염성능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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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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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2.7.27, 2023.6.23, 2026.7.1>
1.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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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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