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11-04 공포2026-07-0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7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방용품
  3. 제3조 · 방염성능검사 신청
  4. 제4조 ·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5. 제5조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6. 제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7. 제7조 · 형식승인의 방법 등
  8. 제8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9. 제9조 · 형식승인의 변경
  10. 제10조 ·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11. 제11조 · 조건부 승인
  12. 제12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13. 제13조 ·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14. 제14조 ·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15. 제15조 · 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16. 제16조 · 성능인증의 방법
  17. 제17조 · 성능인증서의 발급
  18. 제18조 · 성능인증의 변경
  19. 제19조 · 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20. 제20조 · 성능인증의 취소 등
  21. 제21조 ·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22. 제22조 · 제품검사의 신청 등
  23. 제23조 ·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24. 제24조 ·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우수품질인증 신청
  27. 제27조 ·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28. 제28조 · 우수품질인증
  29. 제29조
  30. 제30조 ·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31. 제31조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32. 제32조 ·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33. 제33조 · 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34. 제34조 · 지정사항의 변경
  35. 제35조 · 전문기관의 의무
  36. 제3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37. 제37조 ·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38. 제38조 ·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39. 제39조 ·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40. 제40조 · 수집검사 등
  41. 제41조 · 확인시험
  42. 제42조 ·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43. 제43조 · 수수료
  44. 제44조 · 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45. 제45조 · 세부 사항
  46. 제2의2조 ·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47. 제22의2조 · 제품검사의 처리기간
  48. 제28의2조 ·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49. 제4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