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 전문기관은 신고 사실을 제품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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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7. 26.>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 신청인 | 명칭(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지정번호 사업소의 소재지 | 사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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