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상호, 사업장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형식승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폐업한 형식승인·성능인증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해당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형식승인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3.> 제 호 형 식 승 인 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사업장 주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10항 및 제38조제1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 ] 형식승인서 [ ] 성능인증서 | 재발급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품 목 | 품 명 | 형 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