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7. 12. 29.> 제 호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나. 품 명: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라.…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4. 13.> 제 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합니다.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