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형식승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1.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첨부 서류의 검토만으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형식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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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동일한 구조와 성능의 소화기에 대해 본체용기의 표시사항 중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표기만 다르게 하는 각각의 형식승인(A, B)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수입업체를 표시하는 형식승인(A)의 소화기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A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다른 형식승인(B)의 소화기에 대해 제조업체 표시를 A형식승인의 수입업체로 변경하여 A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하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 | [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5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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