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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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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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7.2.15>
②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보완 사항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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