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6.23>
②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