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확인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관계인이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이 방염성능기준 또는 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기술원은 확인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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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확인시험 의뢰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1.27.> 확인시험 의뢰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방염물품 : 7일 소방용품 : [별표 5],[별표 8] 의뢰인 (법인은 대표자)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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