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확인시험)
①기술원은 관계인이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이 방염성능기준 또는 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기술원은 확인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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