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우수품질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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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②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삭제 <2014.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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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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