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우수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②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삭제 <2014.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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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우수품질인증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제 호 우 수 품 질 인 증 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사업장 주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소방용품이 우수품질 제품임을 인증합니다. 1. 품 명: 2. 형 식: 3. 성능인증번호: 4. 조…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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