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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성능인증의 변경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6.28, 2017.7.26, 2023.6.23>
1.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만으로 변경된 형상등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1.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 여부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6.28>
성능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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