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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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3 ± 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 과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 ± 1)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2.합판 및 섬유판: 수량(장) 단위
3.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③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12.29>
⑥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⑦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6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방염물품의 종별 | 표시 양식(단위: ㎜) 합판, 섬유판, 소파ㆍ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비고 가. 합격표시는 해당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29.>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명(명칭) | 상 호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 품 명 | 형 식 신 청 일 | 신청수량…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제 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1. 신 청 인 성 명: 상 호: 방염처리업등록번호: 2. 방염처리장소 대표자성명: 상 호: 주 소: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4. 검사결과 구 분 | 잔염시간(초) | 잔신시간(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