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성능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1.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상호, 사업장 주소지(주소지 일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성능인증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성능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성능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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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터널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시설법상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성능인증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23.> 제 호 성 능 인 증 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사업장 주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ㆍ제6항,「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 ] 형식승인서 [ ] 성능인증서 | 재발급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품 목 | 품 명 |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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