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3.6.23>
②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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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2. 15.>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품 목 | 품 명 | 형 식 형식승인(성능인증)…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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