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3.6.23>
②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