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1.정관 사본 1부
2.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