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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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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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1.정관 사본 1부
2.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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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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