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1.정관 사본 1부
2.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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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7. 13.>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명칭(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장 대표 전화번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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