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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30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
    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

별지 제2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

별지 제3호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8.3.3, 2010.3.19, 2015.11.18,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 제6조 · 장애 정도의 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 제19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의4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③ 삭제 <2025.12.31>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애 상태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③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6.4>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 반환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애인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별지 제1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통원)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이용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ㆍ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조견표지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조견표지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수당등 대리수령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2.7.27, 2022.9.6> ⑤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별지 제23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

별지 제26호서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2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3.3,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 제59조 ·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

별지 제34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2012.7.2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2012.7.27>

별지 제35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자격등록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
  • 제59조 ·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

별지 제37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별지 제38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전년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별지 제39호서식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5.4>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별지 제42호서식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6.5.25, 2016.11.24, 2017.8.9, 2022.9.6, 2024.2.8> ②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4>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