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
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