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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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애인 보조견표지
| 장애인보조견 발급번호 | - 훈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인] 비고 1. 규격: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세로 45밀리미터 2. 색상 가. 마크바탕ㆍ글씨ㆍ선: 청색 나. 마크: 흰색 3. 발급번호: “발급연도” -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부착 위치: 보조견 손잡이 중 알아보기 쉬운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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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6. 4.>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1.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2. 신청대상 보조견(해당란에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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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6. 4.>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연월일 | 발급 구분 | 보조견 | 사용자 이름 | 생년 월일 | 털색 | 훈련 기관 | 훈련 기간 | 이름 | 생년월일 | 주 소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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