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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보조견표지 발급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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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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