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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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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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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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