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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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2. 8.> 제 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주장애 및 장애 정도 |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 최초ㆍ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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