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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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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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칩"이라 한다)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③삭제 <2025.12.31>
④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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