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증 반환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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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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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8. 9.>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성 명: ○ 생년월일 : ○ 성 별 : ○주 소: ○ 보호자성명 : ○ 반환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교부) ○반환사유: ○반환기일: ○반환장소: 벌칙: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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