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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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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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