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8조 (자격등록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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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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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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