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의3조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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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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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