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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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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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의지ㆍ보조기제조업(개설, 변경)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8.6> | 의지ㆍ보조기제조업 | [ ] 개설 [ ] 변경 | 통보서 업소 | 명칭 | 개설일 소재지 (전화번호: ) 개설자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 시설총규모 ㎡ | 상담실 ㎡ | 체형실 ㎡ 작업실 ㎡ | 기타 ㎡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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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8.6>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앞 쪽) 1. 개설통보 내용 업소 | 명칭 | 개설일 소재지 (전화번호: ) 개설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 시설총규모 ㎡ | 상담실 ㎡ | 체형실 ㎡ 작업실 ㎡ | 기타 ㎡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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