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지제31호서식통보서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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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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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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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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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