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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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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