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 2012.7.27, 2016.6.30, 2021.6.4>
1.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③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27, 2016.6.30, 2021.6.4>
1.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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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령이 정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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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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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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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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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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