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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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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4.10, 2012.7.27, 2022.9.6>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9.6>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7, 2022.9.6>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2.7.27, 2022.9.6>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2.4.10, 2012.7.27, 2021.6.4, 2022.9.6>
1.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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