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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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장애인등록현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4. 13.> | (제1면) 장애인등록현황 구분 | 전분기 누계(a) | 당분기증감 | 당분기까지 누계 (f=a+b+c-d-e) 신규등록(b) | 전입(c) | 전출(d) | 기타(e) 합계 | 계 | | | | | | 남 | | | | |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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