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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조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애인복지법
§32 1항 장애인 등록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
인용
장애인복지법
§32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
인용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의 정의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
인용
지역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지역보건법
§10 보건소의 설치
"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지역보건법
§13 보건지소의 설치
"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위임장의 서식 등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기관
"제6조(전문기관)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인용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제3조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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