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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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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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2016.12.30>
1.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0.3.19, 2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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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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