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
5. 관련 별표
1. 사무실 가. 사무와행정처리를위한충분한공간을갖추어야한다. 나. 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하고, 긴급전화를설치하기위한적정규모의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다. 사무실은모든장애인의접근성이확보되어야하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 인이공간구성을잘이해할수있도록부가적인정보를제공하는등필요한 환경을갖추어야한다. 라.…
1.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 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구분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1.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연면적은최소66㎡규 모이상으로거실, 상담실, 화장 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밖에입소 장애인의거주및생활지원에필 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는제외한다) 과분리하여별도의공간을확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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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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