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 정도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6.4>
②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③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2. 3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 성명 | 여권상 영문성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 성명 |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 상태 |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 | | | 진료기관 및 의사 | 의료기관 | 의사 | 진료기간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