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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34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별지 제6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서조문 원문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별지 제7호서식

국가품종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별지 제9호서식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해 보상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별지 제10호서식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해 보상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별지 제11호서식

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 제16조 ·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2호서식

종자관리사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별지 제13호서식

종자관리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검사신청 등) 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별지 제15호서식

재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

별지 제16호서식

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별지 제17호서식

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별지 제19호서식

종자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별지 제21호서식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별지 제22호서식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별지 제24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명 2. 법인 명칭 3. 주소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별지 제25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별지 제26호서식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7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별지 제28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별지 제31호서식

보상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상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40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

별지 제32호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분쟁조정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별지 제33호서식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제34호서식

수수료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